인천지법 “인천공항공사, 오염된 토양 외부로 퍼 날랐다”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인천공항공사, 오염된 토양 외부로 퍼 날랐다”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18-02-22 14:47:48

불소로 오염된 토양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당시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정태 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공사 법인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공사 전 토목처장 A씨(60)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천공항공사와 A씨는 2014년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1월 23일까지 제2 여객터미널 공사 현장 내 야적장에서 불소에 오염된 표층토 1만6000여㎥를 25t 덤프트럭으로 1290여 차례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오염토양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는 2014년 5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조성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됐다"는 민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다.

인천시 중구는 조성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흙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 의뢰했고 그 결과 기준치(400㎎/㎏)를 초과하는 502.3㎎/㎏의 불소 성분이 검출됐다.

중구는 즉각 인천공항공사에 토양 정밀조사 실시와 정밀조사 종료 시까지는 외부로 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와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제2 여객터미널 시공사 담당자에게 오염된 표층토를 옮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인천지검은 조사를 벌여 인천공항공사와 A씨가 오염토양을 유출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회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4년간 당시 공항공사는 해당 지역의 불소 오염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당시 토양을 외부로 옮기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후 진행된 정밀검사에서 위해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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