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무관용 원칙 견지할 것”

박상기 법무장관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무관용 원칙 견지할 것”

기사승인 2018-03-02 16:01:09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와 관련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일 청와대 자체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했다.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취감경’과 관련 “과거, 일부 감경해 준 사례가 있으나 성폭력 범죄자에게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법원이 주취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사례가 있다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상소해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이날 박 장관의 답변과 함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는 ‘조두순 사건’ 이전인 지난 2009년 370건이었지만, 지난해 1304명으로 급증했다. 

박 장관은 성범죄자 처벌뿐 아니라 동일인의 성범죄 재발 방지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성폭력 재발을 막고자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 국민의 불안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늘었지만, 이들을 감독하는 보호관찰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 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고 전자발찌의 강도도 세 배가량 높여 절단을 어렵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이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박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정신적 치료비·간병비 지원 제도 등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 긴급전화 ‘1366’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청원에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성폭력범에 대해 미국처럼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주취감경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청원에는 지난 1월3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한 달간 네티즌 총 23만3842명이 참여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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