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천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지난 5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부터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 DB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부천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비치할 계획이다.
최창근 부천시 도로사업단장은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 발생 시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