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이웃주민 때려 벌금 200만원

김부선, 아파트 이웃주민 때려 벌금 200만원

김부선, 아파트 이웃주민 때려 벌금 200만원

기사승인 2018-03-06 15:57:29

배우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조선일보는 서울동부지법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부선은 2015년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모 씨와 다툼을 벌였다. 이씨가 해당 서류를 품에 안고 주지 않자 김부선은 이씨의 어깨를 밀치며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선은 재판과정에서 이씨의 어깨를 살짝 밀쳤을 뿐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현장 영상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김부선은 2014년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나선 후 이웃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2016년엔 전 아파트의 부녀회장을 몸싸움 중 다치게 해 벌금 300만 원을, 지난해 11월엔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인터넷에 주민들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국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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