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미투? 당사자 “자연스러운 교제… 미성년자인 것 몰랐다”

개그맨 미투? 당사자 “자연스러운 교제… 미성년자인 것 몰랐다”

기사승인 2018-03-06 17:34:40

한 지상파 공채 개그맨이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6일 SBS funE는 2005년 개그맨 이모 씨에게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학생이었던 A씨는 방학을 맞아 한국을 찾았고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 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이 씨의 나이는 24세, A씨는 18세였다.

A씨는 이 씨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서울 등촌동 오피스텔에서 이 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며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이 씨와의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이 씨는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당시 이 씨와 미니홈피 일촌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씨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A씨는 이후 성인인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열거하며 이 씨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관해 이 씨는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이 씨는 이날 이데일리 스타in과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목을 매 자살하겠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과거 지인의 소개를 받고 A씨의 예쁜 외모와 성격이 마음에 들어 만남을 이어간 것”이라며 “최초에 A씨를 만난 곳이 술집이어서 미성년자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연예인 신분에 A씨를 계속 만났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A씨와 만남을 지속하다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 교제하고 그런 사이에서 나눈 감정들이 13년이 지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둔갑되어 버린 것이 ‘미투’인가”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A씨의 변호사라고 밝힌 사람이 문자를 통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니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합의를 하겠느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고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공갈협박으로 고소하려고 문자를 받은 당일 변호사를 만나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하지만 연예인이라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픽사베이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