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되나?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되나?

기사승인 2018-03-09 16:34:07

지엠(GM)이 한국지엠에 대한 신규 투자에 관련해 인천 부평공장과 경남 창원공장 일대를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국지엠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한국이 조세회피처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엠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부와 면담에서 신청서에 한국지엠의 부평·창원 2곳의 공장과 협력업체 등에 대한 28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계획을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산업은행 지분율(17%)를 제외한 23억2400만달러가 순투자 규모다.

이날 배리 엥글 지엠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정부에 한국지엠 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조만간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꾸준히 타진해 온 외투지역 지정 추진을 공식화한 셈이다.
 
한국지엠 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된다.

하지만 현행 법규로 따지면 한국지엠은 외투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18조)·시행령(25조)에 따르면 제조업은 3000만달러(325억원) 이상으로 공장시설을 신·증설해야 한다. 이어 해당 기업이 지자체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시·도지사는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내주 초까지는 인천‧경남 등 지자체로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산업부로 제출될 것”이라며 “외투지역 조건에 부합하는 규모로 신규 투자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이종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