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 변호인 선임계 제출…공식 법률대응 돌입

MB 측 변호인 선임계 제출…공식 법률대응 돌입

기사승인 2018-03-12 18:00:09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공식적인 법률대응에 돌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법인 열림’ 명의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담당 변호사로는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틀 뒤인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되는 검찰 소환조사에 입회해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답변을 조력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피 변호사는 강 변호사 등과 함께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호흡을 맞춘 중견 법조인이다.

이들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한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부당 수임’ 여부 논란으로 이날 선임계 명단에서 일단 제외됐다. 정 변호사는 이날 열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 회의 결과에 따라 합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변호사의 선임이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앞서 정 변호사가 대검찰청 차장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점 때문이다. 정 변호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안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한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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