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공무원 갑질’ 논란...업체 길들이기, 유착설 등 추측 난무

인천경제청 ‘공무원 갑질’ 논란...업체 길들이기, 유착설 등 추측 난무

기사승인 2018-03-14 15:19:48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무원 갑질’이라는 논란까지 감수하며 민간사업자의 사업개발을 막고 있는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4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넥스플랜은 지난해 11월 공매를 통해 송도동 30-2(B2블록) 일대 3만2000여㎡를 2297억 원에 낙찰 받았다.

이 부지는 2002년 3월 20일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NSIC)간 맺은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NSIC가 주거 및 업무시설로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7200억 원의 적자를 낸 NSIC가 이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 빌린 3056억 원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지급보증을 선 포스코건설이 이를 대신 갚고 손실보전을 위해 이 땅을 제3자에 처분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8일 해당 부지 토지소유권 이관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넥스플랜이 신청한 경관심의 자체를 유보했다. 이에 대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라는 의견과 민간업체 길들이기, 유착설까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먼저 인천경제청과 포스코건설, NSIC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빚어진 것이라는 의견이다. 포스코건설과 NSIC는 송도국제도시를 초창기부터 개발해온 사업 파트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송도 개발을 둘러싸고 여러 건의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인천경제청은 양측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으라며 여러번 중재를 시도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이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인데 엉뚱하게도 토지를 매입한 다른 민간사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것이다.

넥스플랜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당시 인천시와 포스코건설, NSIC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담보가 설정된 토지를 공매로 매입했는데 이제와서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자간 싸움에 우리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견으론 인천경제청의 포스코건설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포스코건설은 B2블럭 이외에도 NSIC에게 담보로 받은 토지가 여러 곳 있다. 만약 B2블럭의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중단되면 포스코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의 매각 자체가 어렵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NSIC가 금융권에서 빌린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담보로 받은 토지를 처분하지도 못하고 사실상 가지고만 있어야 하게 되는 셈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채무상환을 요구하는데 NSIC는 변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담보로 설정한 토지를 매각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경제청이 주장하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천경제청의 NSIC 편들어주기 또는 NSIC와의 유착설이다. NSIC는 자체 채무만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포스코건설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미지급금 8000억원과 PF대출금 등을 합치면 대략 2조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수년째 채무 상환을 못하고 있다.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능력을 거의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경제청은 ‘선의의 담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가며 해당 토지에 대한 시행권이 NSIC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의의 담보는 토지를 대출의 담보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매각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포스코건설은 NSIC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도 담보로 잡고 있는 토지를 매각조차 할 수 없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NSIC가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대출 이자를 내거나 대출금의 상환기간이 돌아오면 대신 갚거나 갚지 않고 부도를 맞아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B2블럭 토지 매입자인 넥스플랜은 사업 진행을 위해선 NSIC에 시행을 맡기거나 시행 대행비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인천경제청의 주장이 이대로 관철되면 의도적인지의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NSIC에게 개발사업 시행권 확보라는 막대한 특혜를 주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배경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어찌됐든 인천경제청의 ‘공무원 갑질’로 애꿎은 민간사업자만 사업 지연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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