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3일 (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 영업 피부 네일 미용업소 130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 영업 피부 네일 미용업소 130곳 적발

기사승인 2018-03-15 11:07:44

                  

무자격자가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고, 신고도 없이 오피스텔 등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미용행위를 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2~27일 시․군 보건소 의료지도원과 합동으로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358개를 단속한 결과, 이같이 불법 미용행위를 한 130개 업소를 적발,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영업이 109건 ▲반영구 화장 행위(눈썹·아이라인 문신) 5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건 ▲무면허 미용행위 5건 ▲기타 영업소 외 미용행위 등 7건이다.

고양시 A업소(사진)와 양주시 B업소는 메이크업이나 피부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미용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SNS나 블로그를 통해 찾아 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또 고양시 C 한증막은 미용업 신고도 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속눈썹연장 등 미용행위를 하는가 하면 의료행위인 부항까지 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밖에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에서 피부․네일숍 등을 차려 놓고 몰래 미신고 영업을 한 17개 업소도 적발됐다.

김종구 경기도특사단장은 “전문의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미용업소에서 시술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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