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여부 수시근로감독 결과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여부 수시근로감독 결과는?

기사승인 2018-03-15 10:29:46

철수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 창원공장의 명암을 가를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결과 발표가 늦어져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상대로 근로감독관 8명을 동원해 총 6주가량 근로감독을 벌였다.

창원공장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이 된 건 2013년 대법원에서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 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 이어 4년 만이다.

창원지청은 이 기간 창원공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부당노동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이번 수시근로감독의 최대 쟁점은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여부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공장이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 판결 후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비정규직이 맡고 있던 공정 라인에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인소싱을 창원공장이 추진하면서 회사와 비정규직노조의 갈등은 또다시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한 것이어서 노조와 사측 모두 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시근로감독 결과는 애초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일각에서 결과 발표가 미뤄지자 군산공장 폐쇄에 한국지엠 철수설이 나돌면서 고용노동부가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그나마 공장가동률이 높은 창원공장으로서는 최악의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다 한국지엠 철수설에 불씨를 지필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정규직노조는 창원지청 등에서 집회를 열고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여부는 이미 수년 전 대법원에서도 인정이 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결과 발표를 미룬다고 해서 가려질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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