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결혼 전 교제 남자친구 사기죄로 고소

낸시랭, 결혼 전 교제 남자친구 사기죄로 고소

기사승인 2018-03-15 11:13:13

팝아티스트 낸시랭인 결혼 전 사귄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지난 14일 이데일리는 낸시랭이 서울강남경찰서에 A씨를 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낸시랭이 고소장에 작성한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부터 2년간 교제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낸시랭에게 자신이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을 숨기고 전 대통령의 6촌 조카임을 사칭했다. 더불어 한 대기업의 부회장과 막역한 사이라며 낸시랭에게 수차례 돈을 빌렸다.

이에 낸시랭은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총 2억 원 가량을 A씨에게 지원했다. 낸시랭은 이를 입장하기 위해 계좌 인출 내역,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낸시랭은 지난해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한 뒤 부부가 되었음에도 A씨가 주변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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