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타오, 전속계약 무효 상고심 기각… 판결 환영“

SM "타오, 전속계약 무효 상고심 기각… 판결 환영“

기사승인 2018-03-20 11:16:10

그룹 엑소를 탈퇴한 타오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된 것에 관련해 SM 측이 입장을 밝혔다.

SM 측은 20일 “지난 15일 대법원은 타오(황즈타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관련 상고심에서 타오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전속계약의 무효와 문제점을 주장한 타오 측의 입장은 2017년 4월 1일 1심,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돼 종결,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M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 및 선의의 제휴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하고 같은 해 8월 “10년의 계약기간이 너무 길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재판부는 “타오의 해외진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계약 10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쿠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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