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거래 위반 7200건…전년比 2배 증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위반 7200건…전년比 2배 증가

기사승인 2018-03-21 10:53:10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7263건(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3884건)보다 약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위반사례 유형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772건(15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계약 391건(618명)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자진신고 접수된 887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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