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제자’ 전재홍 감독, 남성 나체 촬영… 벌금 500만원

‘김기덕 제자’ 전재홍 감독, 남성 나체 촬영… 벌금 500만원

기사승인 2018-03-21 11:20:05

영화감독 김기덕의 제자로 유명한 전재홍 감독이 타인의 알몸을 몰래 촬영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재홍 감독은 2016년 8월 사흘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의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감독은 재판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했으나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휴대전화 도난·분실 사고가 자꾸 발생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상시 촬영한 것으로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라며 “촬영자의 동기나 목적이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직은 것은 성기를 포함한 알몸이며 얼굴까지 식별될 정도”라며 “찍히는 입장에서는 어느 면으로 봐도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재홍 감독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상당한 충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쿠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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