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8일 (일)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특사경 투입 불법거래 단속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특사경 투입 불법거래 단속

기사승인 2018-03-22 10:04:33


경기도 남양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다산신도시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단속에 들어간다.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분야 특사경 4명을 지명받아 합동점검반을 구성, 분양권 불법 전매중개, 업다운계약서 작성, 무자격 부동산 중개, 허위 매물광고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특사경 도입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지자체 행정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한 단속, 수사권한이 부여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경찰과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분양권 불법 전매중개,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 의심거래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부동산 분야 특사경 지명으로 조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된다.

노정훈 시 부동산관리과장은 "그동안 수사권이 없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사경 운영을 통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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