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4월까지 AI 차단방역 조치

경북도, 4월까지 AI 차단방역 조치

기사승인 2018-03-21 17:05:23

 

경상북도가 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 2월 8일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까지 18건이 발생했다.

이후 32일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지난 12일 충북 음성에서 육용오리, 16일 경기 평택 중추농장, 경기 양주·여주 농가, 17일에는 충남 아산 산란계농가에서 AI가 잇따라 발생했다.

도는 겨울철새 북상시기와 맞물려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고, 봄철 행락객 증가 등으로 AI바이러스의 가금농가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발생지역인 전북·전남·충남 등의 이동제한 조치 해제에 따라 가축분뇨 반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위험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겨울철새 북상이 완료되는 4월까지 고강도 차단방역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우선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철새도래지와 농가주위의 소하천·지천 등에 대한 소독과 철새분변검사를 매일 하기로 했다.

가금 입식 전 농장검사 및 출하 전 항원검사, 계란반출 제한, 가축분뇨 반출수칙 준수, 오리농가·거점소독시설·계란집하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 전통시장 병아리·중추(닭과 중간크기의 병아리)·오리판매 금지 및 판매 닭 검사, 소규모농가 예찰 및 소독·검사 등도 지속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축산농가·도계장·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계란유통센터·재래시장 가금판매소·가든형식당 등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밀집사육단지에 대해서는 항원검사를 주 2회로 늘리고, 가축분뇨는 분뇨·사용기구·장비 등에 대한 정밀검사 후 반출 하도록 조치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발생농가 역학조사결과 축산농가모임 참여, 장화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가 있었다”면서 “가금농가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종사자들이 소독·검사·출입자 통제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발생 사례를 감안하면 현재 가장 위험한 곳은 산란계 농가로 중추 등의 입식시기를 1~2주 정도 늦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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