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박근혜와 ‘동시 수감’…노태우·전두환에 이후 23년만

MB, 박근혜와 ‘동시 수감’…노태우·전두환에 이후 23년만

기사승인 2018-03-22 23:23:24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로써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일이 재연됐다.

이날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서류로 진행했다. 

애초 이 전 대통령 구속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검찰에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곧바로 압송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들은 사건 관할, 조사 편의 등을 고려, 일반적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하지만 이미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돼 있다. 같은 구치소에 전직 대통령 2명을 수감하는 것은 경호 등의 이유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구치소에는 이 전 대통령의 공범인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 발부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4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군사 반란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지난 1995년 11월16일 내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원을 확정했다. 

노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95년 12월3일 구속됐다. 그는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상관살해·내란목적살인 등 10여 가지 혐의로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교도소에 수용됐다. 당시에도 검찰이 두 사람의 분리수용을 교정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상고심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97년 12월22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석방했다. 2년여만의 출옥이었다. 

앞서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부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최초로 검찰에 입건됐다. 국회가 지난 2016년 12월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3월10일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판결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1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 구치소 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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