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건축 조합 8곳,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제기

전국 재건축 조합 8곳,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8-03-26 15:14:47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8곳이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26일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권에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등 3곳이 참여했으며, 비강남권에서도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등 2곳이 참여했다.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와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도 참여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인본은 재건축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실질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3월 말까지가 소송 제기 시한이다.

한편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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