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복귀설 '솔솔'… 승계 작업 초읽기 들어가나?

땅콩 회항 조현아 복귀설 '솔솔'… 승계 작업 초읽기 들어가나?

기사승인 2018-03-28 05:00:00

'땅콩 회항'으로 유명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복귀설이 나오고 있다. 조 부사장의 복귀로 삼남매 승계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업계 및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다음달 한진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이사회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부회장은 땅콩 회항과 관련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내부에서도 조 전 부사장이 복귀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복귀가 유력한 칼호텔네트워크는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2016년 매출 1055억원, 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제주KAL호텔, 서귀포KAL호텔, 제주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하얏트인천 등 4개 호텔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조 전 부사장이 복귀한다면 조 전 부사장은 '호텔',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은 '진에어' 등으로 승계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 전 부사장은 호텔 경영에서 강점이 있다고 판단해 칼호텔네트워크로 복귀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에서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면서도 호텔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조원태 사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성공적으로 대한항공을 이끌며 그룹 내 입지를 다졌다. 또한 지난해 대한항공만 남기고 한진 전 계열사 대표에서 사임하기도 했다.

조현민 부사장은 2012년부터 진에어의 마케팅본부장을 맡아오다 2016년 7월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인사로 인해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3세경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조현민 부사장의 미국 국적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 항공산업 보호 및 영공주권의 안보적 측면을 고려해서 외국인의 국내 진출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 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1항 4조에 따르면 외국인(또는 법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항공기 등록 불가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진에어 주주총회에서 조현민 부사장을 등기이사로 올리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신 조양호 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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