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외제차 차량가액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내달 29일부터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도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시 운전자에게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외제차 보험가입 및 보상시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보험가액)의 산정방법도 통일하기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자차담보 보험 가입 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제차는 차량가액을 산정할 때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차량가액을 정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 시에도 국산차는 보험개발원의 기준을 따르지만 외제차는 보험회사가 정한 감가상각률을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했다.
문제는 일부 보험회사가 감가상각률을 너무 높게 적용해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로 금감원은 외제차도 보험가입 및 보상 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표를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차량 기준가액표에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산정기준과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다.
차량 전부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전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야 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도 정비했다.
현재는 폐차증명서나 말소 사실 증명서만 내면 전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침수로 전부 파손된 차는 폐차하지 않고 말소 사실 증명서만 받아 보험금을 받은 뒤 부활 등록해 재유통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침수전손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차량 폐차 후 말소 등록 전까지 의무보험을 해지하지 못하고 약 2주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개선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금 절감으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