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국민권위원회를 "재벌 앞에서 작아진다"며 비판했다.
3일 제5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의원은 "사법부의 삼성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노동부가 이를 공개하려고 했으나 삼성이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권익위가 이를 받아들여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권익위원회의 삼성에 대한 보고서 공개를 막은 행위는 오히려 삼성이라는 재벌을 대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벌 앞에서 작아지는 행태는 이뿐만 아니라"며 또 다른 사례를 들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만 해도 언론재단같은 기업 출연 공익법인이 언론인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2016년 권익위도 기업이 운영하는 재단으로부터 해외연수를 지원받는 기자가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가 기존 입장을 뒤집어 몇가지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뿐만 아니라 기업이 신제품 출시 행사 홍보를 위해 기자를 초청하고, 해외팸투어 역시 기업이 언론사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만 마련한다면 항공권, 숙박, 음식 세 가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해줬다.
채 의원은 "기업이 유권해석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우회하는 꼼수를 권익위가 수용해 기업이 언론에 로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기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되돌아보고 본연의 역할에 맞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