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개선과 함께 관련 분야 청장년층 창업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농림수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자연재해, 국제시장에서의 가격변동 등 통제하기 힘든 외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어민의 신용과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을 설립했다”며 농신보의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농신보는 1972년에 설립돼 약 50여년간 농어민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48만건, 13조원의 신용보증을 통해 농어민에 대한 금융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대응해 농신보도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관계부처가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는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 ▲농업의 신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 ▲든든한 버팀목 역할 ▲농신보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우선 창업 지원 확대는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우대보증 한도도 최대 3억원가지 확대, 보증비율 역시 95%로까지 지원한다.
또 금융위는 앞으로 신내농작물 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농촌융복합자업자 등 신성장 분야로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팜‧양식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신보법상 농어업인 정의를 유연하게 규정하고,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을 보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농림수산업자의 은은한 버팀목으로서 자금조달 애로도 해소한다. 영세 농어민에게 소액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전액보증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액보증이란 영세 농어업인의 총보증잔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정부가 100% 보증해주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4차 사업혁명 기술과 농업을 결합한 혁신성장의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발판으로 농신보가 새롭게 맞이한 신성장시대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