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으로 물의를 빚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진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60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진 전 검사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진 전 검사장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직분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고, 범행 은폐 방법도 함께 의논했다”고 설명했다.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사회 물의를 일으킨 점을 수감하면서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상당 기간 방송에 노출되고 가혹한 비난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처벌을 받은 점을 이해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진 전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변 관리에 엄격했어야 했지만 경솔히 처신한 점 죄송하다”면서 “큰 반성을 하고 있고, 내리는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게 내려지는 형벌을 사실상 가족들도 같이 감당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남은 인생은 자중하고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돌려주며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대학 동기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무상으로 받고,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대표로부터 주식 받은 것을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