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포구 회피’ 양의지, 벌금 300만원·80시간 봉사 징계

‘고의적 포구 회피’ 양의지, 벌금 300만원·80시간 봉사 징계

‘고의적 포구 회피’ 양의지, 벌금 300만원·80시간 봉사 징계

기사승인 2018-04-12 13:20:52

고의로 공을 피해 구심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는 두산 베어스 양의지(31)가 벌금 300만원에 80시간 유소년 봉사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도곡동 KBO회관에서 진행된 상벌위원회에서 “상벌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연 결과 벌금 및 유소년 봉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전에서 스트라이크 판정에 계속 불만을 드러냈다. 그리고 7회 말 사건이 터졌다. 양의지는 곽빈의 연습 투구를 받던 중 낮게 날아온 공을 돌연 잡지 않고 피했다. 뒤에 있던 구심이 공에 맞을 뻔했지만 다행히 정종수 주심이 날렵하게 피해 다리 사이로 지나갔다. 

급히 김 감독이 양의지를 불러 “상대도 마찬가지니 너무 스트라이크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양의지도 고개를 숙여 수긍했다.

김 감독의 노련함으로 양의지와 심판의 마찰은 피했지만 양의지의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양의지와 김태형 감독은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당시 경기감독관이었던 김용희 감독관 등 심판진은 양의지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해 경위서를 받은 뒤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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