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판결 이후 묵묵부답…항소장 제출할까

박근혜, 1심 판결 이후 묵묵부답…항소장 제출할까

기사승인 2018-04-13 13:39:57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이 13일 만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은 판결 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8개 혐의 중 16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가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밝힌 뒤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만큼, 항소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검찰의 항소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무죄 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통상 항소는 피고인이 형량을 낮춰보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만큼 이례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은 제3자 뇌물죄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같은 혐의로 심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과 최순실씨 항소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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