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박근령 전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항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 항소는 불가해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 확인 여부가 관건이다. 박 전 이사장의 경우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과의 연락이 전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은 항소장을 이날 오후 5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은 자정까지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