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에 일부 국가핵심기술 포함”

산업부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에 일부 국가핵심기술 포함”

기사승인 2018-04-18 09:06:10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판정했다.

산업부는 지난 17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의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반도체전문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화성·평택·기흥·온양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30나노 이하 미세공정이 적용된 D램, 낸드플래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공정, 조립기술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산업부 측은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보고서는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산업부의 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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