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대한체육회에 입사했다가 여상사에게 성추행 당한 최민경씨가 미투(Me too)에 이어 경찰 고소로 사건 대응에 나섰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당한 성추행을 성희롱으로 축소한 대한체육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가해자 A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최씨는 2011년 6월경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통해 대한체육회에 들어갔다.
사건은 지난해 7월 회식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발생했다. 최씨는 A씨가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목에 팔을 휘감고 입을 갖다 대는 등 성추행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당시 A씨는 최씨 입 주변에 침을 바르는 등 강압적인 행동도 했다. 당시 A씨는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대한체육회에서 클 수 있다”면서 권력에 의한 성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른 부서원들의 진술과 함께 경위서를 받았다. 용기를 낸 최씨는 사건 발생 4개월 뒤 경위서를 통해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적어서 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후속 조사는커녕 인사총책임자 B씨가 올해 1월경 최씨를 찾아와 “여자끼리 뽀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못 받아들이느냐. 대한체육회 여성 간부가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된다. A씨를 뽑은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고 했다. 이 외에도 “운동선수 시절에도 이런 일이 많지 않았느냐” “앞으로 승진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등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한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
이에 더해 지난 10일 성희롱고충심의위는 A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론 내렸다. 최씨는 “성추행을 왜 성희롱으로 축소하느냐”고 반박했고 체육회 담당자는 “성추행이란 용어가 체육회 규정에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