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甲질이 쏘아올린 작은 공’… 한진 총수 일가, 소환 가능성 높아져

‘물벼락 甲질이 쏘아올린 작은 공’… 한진 총수 일가, 소환 가능성 높아져

기사승인 2018-04-23 08:59:53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이 한진 총수 일가의 부적절한 경영 행태 등 그룹 전반에 대한 검경과 관세청의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2일 대국민사과와 함께 조현아(44)·조현민(35) 자매 퇴진이라는 수습책을 내놨지만 일부 직원들은 총수 일가의 퇴진을 주장하며 촛불집회를 계획 중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23일 업계 및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세관 조사국 소속 조사관 30여 명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한진그룹 조 회장과 장녀 조현아 사장,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집 등 거주지 3곳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무는 조 회장과 함께 살고 있다.

관세청은 조 회장 일가의 5년 치 신용카드 해외 사용 명세를 조사해 오다 혐의점을 잡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조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명세, 실제로 관세청에 신고한 물품 명세, 관세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는데 자택에 있던 물품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대조 결과 신고에서 누락된 물품들이 확인되면 총수 일가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관세 포탈 혐의다. 밀수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운전사나 대한항공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조 전무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 광고대행사 A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회의 당시 녹음파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전무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2010∼2016년 국적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활동했던 사실에 대해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국적항공사 임원에 포함돼 있을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에 결격 사유로 본다. 국토부는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 범위 변경 승인 등을 내준 셈이다.

한편 논란이 커지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2일 오후 본인 명의로 된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 회장은 먼저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여식이 일으킨 미숙한 행동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과 회사 임직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 전무직을 포함해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하고,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도 현재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대한항공 전무, 진에어 마케팅본부장 및 전무, 진에어 부사장, 한진관광 대표이사,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돌아온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이어 전문경영인 부회장직을 신설해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보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준법위원회를 구성해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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