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민희, 2심서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박탈

‘선거법 위반’ 최민희, 2심서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박탈

기사승인 2018-04-26 15:59:42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벌금 200만원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후보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한다”며 “공정한 판단을 못 하게 하는 등 민주주의 선거 제도를 위태롭게 한다는 면에서 처벌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던 피고인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갖고 행동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최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기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월에는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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