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WTO에 패소한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반대 행동이 진행 중이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패소 대응 시민단체네트워크’는 지난 3월 10일부터 ‘방사능으로부터 밥상 안전을 지키는 30일 집중 시민행동(이하 단체)’을 펴오고 있다.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움직임은 기자회견과 캠페인, 서명운동으로 확산 중이다. 실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2만8000여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WTO 패소와 관련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는 2월 22일(현지시각) 사실상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WTO의 패널보고서가 발표된 지 47일만의 일이었다. 당초 WTO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조치는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울화통을 터뜨렸다. WTO의 패널보고서에서 지적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이 이전부터 ‘구멍’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단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WTO 패소는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1년, 대응 과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단체는 정보공개를 비롯해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을 위한 민관협력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상 없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 측의 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제소를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보단 통상차원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
WTO 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가 확보됐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단체는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만약 상소심에서도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된다면 이제 공은 현 정부로 넘어오게 된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