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종속회사 제외는 “지분가치가 콜옵션 가격보다 커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종속회사 제외는 “지분가치가 콜옵션 가격보다 커서”

기사승인 2018-05-02 09:16:14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 받았다고 공식 인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며, 다만 내용은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 없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회사 회계처리건 논란에 대해 2015년말 결산실적 반영시 IFRS(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23(3)에 의거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 한 것이며,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美 바이오젠의 보유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바이오젠은 지난 4월24일 2018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In the coming months, we plan to exercise our option to increase our equity stake in the Samsung Bioepis JV’라고 콜옵션 행사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