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대포통장 수백 개 개설 도박사이트에 팔아넘긴 일당 검거

유령법인 대포통장 수백 개 개설 도박사이트에 팔아넘긴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8-05-02 11:37:17


대포통장 수백 개를 개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께부터 서울, 대전 등에서 유령법인 36개를 만든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총 223개를 개설, 통장 1개당 150만~200만 원씩 받고 필리핀, 중국, 태국 등에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겨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창업 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창업준비 확인 서류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자 이를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개인 대포통장보다 법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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