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 노조와해 의혹’ 관계자 영장기각…검찰 “납득 어렵다”

法, ‘삼성 노조와해 의혹’ 관계자 영장기각…검찰 “납득 어렵다”

기사승인 2018-05-03 09:59:20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이행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3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오전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와 유모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도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윤 상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범죄인 점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가 차지하는 역할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도 대표와 윤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타툼의 여지, 도망,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비춰봤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으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윤 상무를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의 핵심인물로 봤다. 윤 상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린화 작업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다.

도 대표도 검찰로부터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 부친에게 6억원을 건네며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고 주검을 화장하게 하도록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대표 역시 2014년 윤 상무에 지시에 따라 해운대센터를 위장 폐업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거의 완벽하게 확보했기 때문에 별다른 다툼의 여지가 있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기각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철저한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
남가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