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액 공지…최대 7300원까지

SKT, 통신장애 보상액 공지…최대 7300원까지

기사승인 2018-05-08 14:54:05

SK텔레콤이 지난달 발생한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액을 공지했다.

8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들은 9일부터 발송되는 요금 명세서와 T월드 홈페이지 사용요금 조회 메뉴에서 통신장애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명세서에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항목으로 표시, 다음 달 요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금액은 고객이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인당 600~7300원이며 보상 대상자는 약 730만명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6일 오후 3시17분부터 오후 5시48분까지 2시간 31분동안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SK텔레콤 고객은 음성 통화가 되지 않는 등의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약관상 3시간 이상 통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만 SK텔레콤 측에 보상 의무가 생기지만, SK텔레콤은 도의적 차원에서 전 고객에게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업계는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총 보상액을 약 2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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