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1일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공짜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샀다. 이를 넥슨 제팬 주식 8357주로 바꿔 120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8월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을 통해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김 대표에게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해당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재판부로선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넥슨 주식 관련 내용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한항공 측에게 받은 특혜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