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 단톡방 성관계 유포, 경찰 "고의성 없어 내사 종결"

한국항공대 단톡방 성관계 유포, 경찰 "고의성 없어 내사 종결"

기사승인 2018-05-14 17:14:27

한국항공대 재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에 남녀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남성 A씨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4일 "한국항공대 학생 A씨와 영상 속 상대 여성 B씨를 조사한 결과 동영상을 올린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76명이 속해있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울진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21초 가량의 남녀 성관계 동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두 사람의 얼굴은 노출된 상태였으며, 해당 사실은 다음날인 9일 오전 항공대 SNS 게시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 게시자는 “여성이 촬영에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남자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촬영을 하는 듯이 손으로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카메라 쪽으로 얼굴을 돌리게 하는 듯이 보였다”고 알렸다.

또 게시자는 “여성은 성행위를 즐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영상 마지막에 이 여성이 고개를 카메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리벤지 포르노'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영상 촬영에 합의했으며, 남성 A씨는 B씨에게 보내야 할 동영상을 실수로 전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유포 행위가 고의성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했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해당 영상이 제삼자에 의해 다시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있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한국항공대 측은 A씨를 불러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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