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만9640개 어린이집 중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 전체의 약 14%인 553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의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민간·가정·협동 등의 어린이집은 총 3만9640곳. 이 중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은 약 14%인 5536곳에 불과했다. 전국 어린이집의 86%에 달하는 3만4104곳이 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셈.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6088개 어린이집 중 12.6%인 772곳만이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경기 11.1%(1308/ 1만1728), 인천 14.1%(305/2159) 등이었다.
이처럼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제외된 이유는 환경부가 이 법의 적용대상을 시행령 제2조에서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1만9245곳의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그리고 37.4%에 달하는 1만4826곳의 연면적 430㎡ 미만인 각종 어린이집이 누락된 것.
신창현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4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적 규정”이라며 “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