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대단지 아파트에만 고성능의 필터를 의무화하고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는 필터기준을 낮게 설정하거나 환기시설 설치조차 의무화하지 않아 숨 쉴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7일 “국토부가 최근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했지만, 5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으로 설비허가 기준이 달라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숨 쉴 권리마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는 지금까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실내환기설비에 공기의 90%이상을 여과하는 필터 장착을 의무하던 규정을 100세대 이상은 80%로, 500세대 이상은 95%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해당 규정은 신규로 건축되는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한계”라면서 “100세대 미만의 주택에는 실내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아 깨끗한 실내 공기질을 만들겠다는 국토부의 규칙은 대단지, 새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비판했다.
이어 “깨끗한 실내공기를 마실 권리는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과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주택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필터기준을 통일하고, 실내환기설비가 없는 기존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