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치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김해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24일부터 25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은 무소속으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등록 시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정책‧공약알리미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도 공개하고 있다.
선관위는 28일부터 지자체장선거 후보자 5대 공약을, 6월4일부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포함 모든 선거(비례대표선거 제외)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