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3일 손님의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미용실 업주 A(4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손님 이모씨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4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 9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의 목에 두른 수건을 벗기면서 목걸이도 함께 푼 뒤 가슴 속에 숨기는 수법으로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미=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