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법안 속속 나와… 국회 팔 걷어붙여

미세먼지 대책 법안 속속 나와… 국회 팔 걷어붙여

기사승인 2018-05-24 14:42:45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만 연평균 농도가 44/, 초미세먼지는 25/로 상승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1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미국 예일대와 콜롬비아대에서 발표한 2016년 환경평가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공기질 부문에서 조사대상인 180개국 가운데 173위에 그쳤다.

문제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 대응계획 수립기간이 과도하게 길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계획의 효과성분석규정이 부재하고, 대기오염도 발표 및 전산망 구축이 정부의 재량행위로 되어있는 등 여러 허점이 존재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각 10년과 5년으로 되어있는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장거리이동오염물질 종합대책의 수립기간을 각각 5년과 2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종합계획 및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기존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추가, 기존대책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환류가 가능토록 고안했다.

이밖에도 기존에 재량행위로 돼있던 정부의 대기오염도 발표 및 측정결과 전산망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온 국민이 미세먼지 문제로 고통 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심각한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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