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안전건강포럼] 지만석 행안부 과장 “안전무시 7대 관행…정부·국민 함께 근절해야”

[미래안전건강포럼] 지만석 행안부 과장 “안전무시 7대 관행…정부·국민 함께 근절해야”

기사승인 2018-05-24 16:02:01

국민과 정부가 안전무시 7대 관행만 인식하고 근절해도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이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과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쿠키뉴스가 주관한 ‘2018 미래 안전·건강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 과장은 “지난해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를 비롯해 우리 주변에 만연한 안전불감 의식 및 안전무시 관행들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면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들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지 과장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안전무시 관행들을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우선적으로 개선할 7대 관행으로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화기 인화 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7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 지 과장은 “법·제도 개선과 안전 인프라 확충 부분은 특히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안전기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비상구 폐쇄 문제로 화재가 발생,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지금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이에 지 과장은 “앞으로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짚었다. 지 과장은 “범정부·전국적 차원에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안전무시 관행 근절의 지속성을 위해 꾸준한 점검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 과장은 “안전불감증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이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일상 생활화 한다면 사회가 안전에 대해 엄격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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