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주부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도박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총책 A(32)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인터넷 카페 관리책 B(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10월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주부들에게 ‘도박사이트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을 가짜 도박사이트로 유인한 뒤 보유금을 조작해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333명으로부터 12억 7000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투자금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천300만 원까지 입금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화 내용이 암호화된 메신저 텔레그램과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했다.
또 총책, 카페 관리책, 현금인출책, 도박사이트 운영책, 대포통장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사기를 쳐 가로챈 돈은 고급 차 구매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사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