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오늘 2심 첫 공판 열린다…핵심 쟁점은?

신동빈 회장 오늘 2심 첫 공판 열린다…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 있었는지 여부 쟁점…K스포츠재단 70억원 대가성도 따질 듯

기사승인 2018-05-30 05:00:00

국정농단과 면세점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30일 열린다. 핵심 쟁점은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청탁 여부로 보인다.

신 회장 측은 앞선 1심에서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신 회장 측은 뇌물공여 혐의를 방어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30일 오전 10시 10분 신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퍈부는 먼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기존 경영비리 사건이 병합되면서 치러지는 첫 번째 공판이다. 재판부는 우선 뇌물공여 사거을 다루고 이후 경영비리 사건도 순차적으로 다루게 된다. 

1심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의 진술과 수첩, 대규모 로비 필요성을 언급한 롯데 내부 문서 등을 근거로 신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애초에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 회장 변호인 측은 "면세점 사업권이 뇌물을 주면서까지 청탁할 만한 그룹 현안이 아니었으며 시기적으로도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이 인정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 외에도 명시적 청탁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롯데호텔 상장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이 호텔롯데를 상장하는 데 있어 필수 조건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 신고서를 보면 롯데월드타워점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즉 중요 사안이지만 뇌물을 주면서까지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건넸다가 다시 돌려받은 70억원의 대가성 문제도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롯데는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겁박을 받아 왔으며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변호인 측은 롯데그룹이 검찰과 관세청, 공정위 조사를 10여회 이상 받는 등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으며 어쩔 수 없이 출연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삼성그룹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기업은 기소되지 않았으나 롯데그룹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전에 이미 신규 면세점 특허 추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었음을 부각할 계획이다. 면세사업 선정기준을 수시로 바꾸며 비난을 받았던 관세청이 비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사업자 추가 선정을 한 것이지 롯데의 청탁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뇌물공여에 이어 경영비리 심리는 7월부터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등의 범행이 일어났을 당시 신 회장의 그룹 내 위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롯데 측은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그룹 전체를 지휘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인식시킨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달 열린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국정농단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신문받기도 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안종범 전 수석을 만난 것은 경영권 분쟁으로 실추된 롯데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특허 재취득에 대해 청탁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청탁을 했다는 취지로 신문을 이어갔지만 신 회장은 "박 대통령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안부를 물었고, 국가 스포츠 육성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며 "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의 이 같은 입장은 2심 항소심에서도 고수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수석을 만난 것이 청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며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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