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매매·임대까지 ‘한방'…확정일자 등 자동처리

부동산 검색·매매·임대까지 ‘한방'…확정일자 등 자동처리

기사승인 2018-05-30 16:06:36

앞으로 부동산 매물 포털사이트 ‘한방’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9일부터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할 수 있다. 

국민들은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 처리되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개업 공인중개사의 편리한 사용으로 이용률을 높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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