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유권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도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는 자신과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언론매체‧정보통신망‧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