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선거운동 시작…“허위‧비방사실 공유는 안 돼”

31일부터 선거운동 시작…“허위‧비방사실 공유는 안 돼”

기사승인 2018-05-30 16:49:37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유권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도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는 자신과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언론매체정보통신망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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