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접수기간 6월 5일까지로 연장

관세청,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접수기간 6월 5일까지로 연장

기사승인 2018-05-31 15:48:19

관세청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DF1, DF5)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을 6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마감일은 오는 1일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정된 업체가 관세청에 접수할 기간을 고려해 4일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은 지난 28일 입찰 공고에서 사업자들의 일정을 고려해 제안자설명회와 사업제안평가 일자를 30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관세청도 특허공고 접수 마감일을 5일까지로 연장했다는 설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방침대로 전날 PT 심사 결과를 토대로 2개 구역의 1·2위 사업자를 선정해 31일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2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거쳐 낙찰대상자를 뽑은 후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양사가 최종 합의해 낙찰자가 정해진다.

한편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배점은 사업제안서평가 60%, 입찰금액 40%로 구성됐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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