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가 정부의 수거 명령에도 불구, 해당 업체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문제 제품 회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가 판매한 매트리스 7종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되었으며, 14종의 매트리스에서도 방사선과 방사능 물질이 추가 검출된 상황. 소비자들의 수거신청이 폭주하고 있지만 회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이른바 ‘리콜제품 수거법’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은 각 제품별 수거율의 권고 기준을 정해 불성실한 의무 이행을 통제하여 리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 상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교환해야 하지만 수거율이 저조한 경우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불성실한 제품수거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제품 결함으로 수거를 이행할 경우 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어 법률에 사업자가 수거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관련해 이번 라돈 침대 사태에서도 방사능을 내뿜는 침대가 소비자의 안방에 있는 동안, 소비자는 업체가 제품을 수거하러 올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방사능에 피폭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은 ‘기다리는 동안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비닐을 이용해 밀봉하라’ 정도라는 것.
앞서 검출이 확인된 매트리스 7종 피폭 모델 판매량은 6만2088개, 14종 피폭 모델 판매량이 2만5661개에 달해 문제 제품의 수거는 한 달 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대진침대의 소극적인 수거 대책으로 소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안방에 자리한 방사능 침대에 속수무책으로 피폭되고 있다”며 “업체에만 수거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하루 빨리 정부와 주무부처가 문제제품 수거에 나서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