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션 팩트는 왜 특허 인정이 안 됐을까?

쿠션 팩트는 왜 특허 인정이 안 됐을까?

법원, 기존에 나온 특허 응용이라고 봐…새로운 카테고리 연 의의 있을 뿐

기사승인 2018-06-13 17:36:33


아모레퍼시픽이 '쿠션'에 대한 특허권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팩트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이로써 쿠션은 아모레퍼시픽만의 전용 특허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화장품 카테고리로서만 인정받게 됐다. 

왜 쿠션 제품은 결국 특허를 인정받지 못했을까. 이는 법원이 쿠션 제품의 특허발명이 특허라고 이야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특허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새로운 발명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특허정보검색시스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11년 '화장료 조성물이 합침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쿠션팩트의 특허를 신청했고 2013년 특허가 등록됐다. 쿠션팩트가 에테르폴리머 타입의 발포 우레탄 폼을 이용한 새로운 화장품이라는 점이 아모레퍼시픽이 내세운 특허였다.

발포 우레탄 폼은 에스테르와 에테르 두 가지가 있다. 아모레가 실험한 결과 에테르폴리머 타입의 발포 우레탄 폼이 기존의 에스테르 폼에 비해 표면이 부드럽고 습도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 더욱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특허에서 폴리에테르 타입이 아닌 폴리에스테르 타입을 사용했을 때 스펀지 부서짐이 나타났고, 발포 우레탄 폼의 경도가 40인 경우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기술했다. 즉 폴리에테르 타입의 폼을 사용한 쿠션 제품의 특허를 자사가 가진다는 것이다.

2017년 1심에서는 중앙지법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이 지목한 업체인 코스맥스와 코스맥스가 쿠션을 납품 중인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에이블씨엔씨, 투쿨포스쿨, 에프엔코 등 6개 화장품 업체가 공동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8년 2월 특허법원에서는 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핵심은 아모레의 특허 발명이 선행 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돼 등록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풀어 말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코스맥스는 더 앞서 자사가 2009년 '발포 우레탄 폼에 합침시켜 제조하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이라는 명칭으로 선행 발명된 특허가 있다며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코스맥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기술적 측면에서 아모레퍼시픽이 특허를 받았던 임상결과대로 재현해 보았는데 임상 결과대로 결과가 안 나왔다"며 "발포 우레탄 폼은 애초에 2가지로 에테르이냐, 에스테르냐의 선택지가 있을 뿐인데 기존 특허가 에스테르였다면 아모레의 특허는 에테르로 바꾸기만 한 것이어서 논리적으로 특허가 안 된다는 것이 자사의 공식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이 새로운 카테고리의 발견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특허에서 응용한 것으로서 아무리 성공한 특허라도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특허라는 점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의 쿠션과 같은 카테고리의 발명은 예전에도 있어 온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카테고리의 발명이 곧 발명 특허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특허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는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한스킨이 처음 시작한 비비크림, 베네피트가 시작한 틴트 등 새로운 카테고리의 발견이 있어왔지만 그들이 특허를 주장하지는 않았고 이후 다른 업체에서도 해당 카테고리 제품을 발전시켜 오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며 "쿠션도 이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를 연 제품인 것이지 따라올 수 없는 특허를 가진 제품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특허 로열티를 받아왔던 LVMH와 디오르,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에 대한 로열티 청구를 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로열티를 내 온 업체들은 아직은 로열티 소송 등의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법원이 최종심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화장품 용기 등에 대한 다른 특허들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의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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